티스토리 뷰
목차
연말정산 기본공제만으로도 연간 수십만 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데, 놓치고 계신 공제 대상은 없으신가요? 부양가족의 소득과 나이 요건을 정확히 알지 못해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서 2025년 연말정산에서 최대 혜택을 받으세요.



기본공제 대상자 자격요건
기본공제는 본인을 포함해 부양가족 1명당 연간 15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는 제도입니다.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가 대상이며 각각 소득과 나이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 원 이하)인 부양가족에게 적용됩니다.



나이별 공제 신청방법
직계존속(부모님) 공제 조건
만 60세 이상(196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이고 연간소득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배우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어도 공제 가능하며, 장인어른과 시부모님도 포함됩니다.
직계비속(자녀) 공제 조건
만 20세 이하(2005년 1월 1일 이후 출생)이고 연간소득 100만원 이하인 자녀가 대상입니다. 입양자녀와 위탁아동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대학생 자녀의 아르바이트 소득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형제자매 공제 조건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의 형제자매로 연간소득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됩니다. 같은 주소지에 거주할 필요는 없지만 실제 부양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소득 한도액 정확히 계산하기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기준은 세전 총 급여가 아닌 소득금액 기준입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므로, 실제로는 총 급여 5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사업소득이나 기타 소득이 있다면 각 소득의 필요경비를 제외한 순소득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놓치기 쉬운 공제 함정들
기본공제 신청 시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들을 정리했습니다. 부양가족이 중복공제되거나 소득 한도를 초과했는데도 모르고 신청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의 경우 누가 공제를 받을지 미리 결정해야 합니다.
- 형제자매 간 부모님 중복공제 금지 - 한 명만 공제 가능
- 대학생 자녀 아르바이트 소득 500만원 초과 시 공제 불가
- 국외거주 부양가족도 송금증빙 있으면 공제 가능
- 재혼 배우자의 전혼 자녀도 실제 부양 시 공제 대상
- 부양가족의 일시적 소득 증가로 공제 제외될 수 있음



연령대별 기본공제 한눈에
부양가족의 나이와 관계에 따른 기본공제 적용 기준을 정리한 표입니다. 만 나이 기준이므로 2025년 12월 31일 현재 나이로 판단하며, 소득 요건은 모든 대상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부양가족 구분 | 나이 요건 | 공제금액 |
|---|---|---|
| 배우자 | 나이 제한 없음 | 150만원 |
| 직계존속 | 만 60세 이상 | 150만원 |
| 직계비속 | 만 20세 이하 | 150만원 |
|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 150만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