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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공제만 제대로 받아도 수십만원이 환급됩니다! 특히 신입사원이라면 놓치기 쉬운 핵심 포인트들이 있는데, 이것만 알면 최대 한도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크해서 세금 환급액을 늘려보세요.



신용카드 공제 한도와 조건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사용액에 대해 15%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연간 최대 공제 한도는 300만 원이며, 신입사원도 근무 기간에 관계없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은 30% 공제율로 더욱 유리합니다.



최대 공제 받는 실전 전략
25% 기준점 정확히 계산하기
본인의 총급여액을 4로 나눈 금액이 바로 25% 기준점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 3,600만 원이라면 900만 원을 초과한 카드 사용액부터 공제 대상이 됩니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활용
신용카드 15% 대신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30% 공제율을 최대한 활용하세요. 일상 생활비는 체크카드로, 큰 지출만 신용카드로 구분하면 공제액을 2배로 늘릴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비 특별공제
전통시장 사용분은 40%, 대중교통비는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 한도(각각 100만원)가 적용되므로 적극 활용하면 추가 절세 효과가 큽니다.



신입사원 특별 혜택 총정리
신입사원은 입사 첫해부터 전체 연도 기준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6월 입사여도 1-12월 전체 카드 사용액으로 계산하며, 입사 전 개인 카드 사용분도 모두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부모님 카드 가족회원으로 사용한 금액도 본인 소득에서 공제 가능하니 놓치지 마세요.



놓치면 손해보는 주의사항
공제 제외 항목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차 구입비,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등은 별도 공제 항목이므로 신용카드 공제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월 급여의 20%를 초과하는 1회 지출은 공제에서 제외되니 큰 금액 결제 시 주의하세요.
- 자동차 구입·수리비, 보험료는 공제 제외 대상
- 월급여 20% 초과 1회 지출은 공제 불가
- 사업자등록증 있는 프리랜서는 공제 대상 아님
- 해외 사용분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



연봉별 신용카드 공제 한도표
본인의 연봉에 따른 25% 기준점과 최대 공제 가능 금액을 한눈에 확인하세요. 이 표를 기준으로 올해 카드 사용 패턴을 점검하고 내년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 연봉 | 25% 기준점 | 최대 공제액 |
|---|---|---|
| 2,400만원 | 600만원 | 300만원 |
| 3,000만원 | 750만원 | 300만원 |
| 3,600만원 | 900만원 | 300만원 |
| 4,200만원 | 1,050만원 | 300만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