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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로 부부가 받을 수 있는 최대 혜택이 연 300만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대부분의 부부가 최적화 방법을 몰라 평균 50만원씩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5분만 투자하면 내년 환급액을 최대로 늘릴 수 있는 전략을 확인하세요.



부부 신용카드 공제 최대할인 전략
부부의 경우 소득이 적은 배우자 명의로 카드 사용액을 몰아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연 소득 7천만원 이하 배우자 명의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최대 3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고,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15-30% 공제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가족카드 발급을 통해 실제 사용자와 관계없이 카드 명의자 기준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분 완성 최적화 가이드
1단계: 부부 소득 비교하기
총급여액이 적은 배우자를 파악합니다. 연 소득 차이가 클수록 절세 효과가 큽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반드시 소득이 낮은 쪽을 주 카드 사용자로 설정하세요.
2단계: 가족카드 신청하기
소득이 적은 배우자 명의로 주카드를 발급받고, 나머지 가족 구성원은 가족카드를 사용합니다. 이때 모든 사용액이 주카드 명의자에게 귀속되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단계: 사용처 우선순위 정하기
전통시장·대중교통(40%), 도서·공연(30%), 의료비(15%) 순으로 공제율이 높으니 이 순서대로 카드를 사용하세요. 일반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사용 시 공제율이 0.5%p 더 높습니다.



숨은 혜택 총정리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추가 혜택들이 있습니다. 전통시장 이용분은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40% 공제되며, 대중교통비는 별도로 100만원 한도가 추가됩니다. 또한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이용분도 연 100만원 한도로 30% 공제받을 수 있어 가족 단위로 활용하면 상당한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나 현금 사용 시에는 일반 신용카드보다 0.5%p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으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실수하면 탈락하는 함정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에는 반드시 피해야 할 함정들이 있습니다. 다음 사항들을 꼼꼼히 체크하여 공제 누락을 방지하세요.
- 총급여액의 25% 이하 사용분은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반드시 초과 사용해야 함
- 연 소득 7천만원 초과 시 신용카드 공제 자체가 불가능하니 소득 구간 확인 필수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가게에서만 공제되므로 개인간 거래나 미등록업체 이용분 제외
- 12월 31일까지 결제분만 인정되므로 1월 결제된 작년 12월 사용분은 공제 불가



부부 신용카드 공제 한눈에
부부가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 공제 혜택을 소득 구간별로 정리했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 전략을 확인하세요.
| 연 소득 구간 | 공제율 | 최대 공제액 |
|---|---|---|
| 7천만원 이하 | 15% (신용카드) 30% (체크카드) |
300만원 |
| 전통시장 이용분 | 40% | 100만원 (별도) |
| 대중교통 이용분 | 40% | 100만원 (별도) |
| 도서·공연 이용분 | 30% | 100만원 (별도) |


























